지긋지긋 구제역·AI 상황 종료
이동제한 조치 9월 4일자 모두 해제
농축유통신문 김재민기자 2014.09.3
구제역과 AI로 인해 취해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6일에 발병한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조치와 1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발생한 AI로 인한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9월 4일 자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7월 27일 경북 고령에 이어 8월 6일 경남 합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으며,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 완료일부터 3주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해제된다.
AI는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신고 이후 전남 함평을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 완료 후 30일 지난 후 방역대 내의 닭·오리 등에 대한 검사 후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해제했다.
농식품부는 국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는 구제역의 경우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AI는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지만, 국가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 단계를 계속 유지키로 했는데, 이는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주의’단계 유지키로 했다.
AI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국가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발생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9월 4일 모든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추석 명절 기간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역대책 상황실은 운영하고, 10월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AI 발생지역의 지자체(경남북, 전남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등 주요 기관에는 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신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상황실 및 TF 운영,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 사람의 이동이 많은 점을 감안,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