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분뇨 배출 관리 강화…가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어민신문 이진우기자 2014.09.2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적용 대상 가축과 배출시설 적용대상이 추가됐고, 가축분뇨 퇴·액비의 기준이 신설되는 한편, 무허가 미신고 축사 등 불법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포함됐다.<다음호 상보>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염소는 양에 포함시키고, 메추리를 가축에 추가한다.

또 일정마리수 이상의 양·사슴 등을 방목할 경우는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한다.

닭과 오리는 농가의 규모가 전업화·규모화됨에 따라 3000㎡ 이상 축사는 신고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상향조정한다.

또 품질기준이 없던 퇴비와 액비에 대해 부숙도·구리 아연 등의 중금속·염분·함수율 기준이 신설된다.

다만 기존 농가가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려면 현행 퇴비화시설의 가량과 기술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예기간을 뒀다.

환경부는 이번 가분법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10월 10일까지로 하고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