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체계 개선 대책’ 수립…철새 군집지 AI방역지구 지정한다.
앞으로 철새 군집지 등을 중심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지구가 지정돼 방역시설 지원이 강화된다.
농어민신문 김관태기자 2014.08.19
또 계열사의 책임방역관리제도가 도입되고, AI 조기 신고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률이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철새 등 AI 유입요인에 대한 예찰 강화 및 ‘위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철새 군집지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기존 농가의 경우 방역시설을 보완하고, 신규 농가의 경우 허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도입해 계열사에 방역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를 탄력적으로 설정, 살처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체계도 변경된다. AI 발생 시 보상 체계를 보다 구체화해 방역이 우수한 농가와 아닌 농가를 차등 지원하며, 조기에 AI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해 준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중앙 방역정책 기능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방 조직 인력을 확충하고, 부처 간 공동연구 강화 및 철새 관련 국제협력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