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숙원사업 결실…삼계탕 美 식탁 오른다

美 농업부, 한국 수입허용국 추가 관련법령 지난달 27일 공식발효

축산신문 김영란기자2014.06.02 10:14:37


상반기 내 수출 개시 전망…‘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 운영 성과

우리나라 삼계탕이 미국 식탁에 오르게 됐다. 국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는 미 농업부(USDA)가 지난 3월 26일 공포한 ‘우리나라를 미국의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국가 목록에 포함’시키는 관련법령이 지난 5월 27일자로 공식발효 됨으로써 국내산 삼계탕이 미국 식탁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對美) 수출은 그동안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국내 가금육 관련 위생수준에 대한 미국의 동등성 평가절차와 미국내 입법과정의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2차례에 걸친 미국 측의 현지조사 대응, 요구자료 제공 및 관련업계의 위생수준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금육 위생관리제도가 미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미국 농업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과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지난 2012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부 법률을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미 농업부(USDA)가 3월 26일(미국 현지 시간) 확정·공포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한국산 가금류가공품의 대미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며, 5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축산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올 상반기 중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 개정은 농축산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축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가 올해 1월부터 운영되면서,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한 민·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발휘돼 얻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농축산부는 앞으로 식약처 등과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업체의 검역·위생조건 준수 등 준비사항 지도 감독 등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삼계탕 수출 재개를 준비 중인 현지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한 삼계탕 런칭 행사, 판촉행사 등 마케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으로 국내 고병원성AI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며,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AI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 추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