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만이 능사 아니다”

하림, 선진국 사례 참고 방역제도 개선 필요성 주장


축산신문 김수형기자 2014.04.02 10:04:44


미국·일본 경우, 발생농장 한해서만 살처분 실시
3㎞까지 확대 살처분‘비효율적 과잉대응’ 목소리도


㈜하림이 AI 예방적 살처분 문제를 놓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림은 지난달 24일 서울 반포동 소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림 측에 따르면 올해 처음 AI가 발생한 1월16일 이후 3월19일까지 총 28건의 AI가 발생했으나 육계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140건의 AI 가운데서도 육계는 3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2.1%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구나 하림은 육계에서 발생한 3건도 인근에 있는 오리,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로 육계농장의 경우 사실상 AI 발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AI 발생이후 살처분 된 육계는 전부다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양계협회 김재홍 부장은 “3월20일 현재 육계는 약 280만수 가량이 살처분 되었으며 전부다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림은 이와 관련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방역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림의 정문성 사육본부장은 “우리나라의 AI 방역 SOP에는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 가금류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반경 3km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경우가 많아 살처분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적극적인 예방차원의 살처분에도 AI가 계속 확산되며 비효율적인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AI 살처분은 발생농장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정문성 본부장은 “2010년 11월~2011년 3월까지 AI를 겪고 그해 6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일본의 경우 방역지침에 따라 환축 또는 의사환축은 병 확정 진단 후 24시간 내에 해당농장에서 살처분을 완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델라웨어, 버지니아, 매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주 역시 감염계군만을 살처분 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하림 이문용 대표도 “살처분 보상비는 물론 살처분 작업 공무원 동원 등에 의한 행정력 낭비, 축산업에 대한 혐오적 인식 확산 등 무형의 피해를 막기 위해 AI 발생농장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살처분 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SOP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