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 운영 곳곳 허점…현실맞게 손질해야
AI 방역, SOP(긴급행동지침) 문제없나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2014.04.02 14:54:55
AI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SOP(긴급행동지침)를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SOP를 보다 정교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AI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I SOP’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SOP가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게 허점이 드러나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방역사 잠복기 2주동안 출입금지 땐 현장 인력난
일부규정 자의적 해석 여지…현장서 혼선 빚기도
일선 현장 방역요원의 경우, 적어도 AI 바이러스 잠복기간인 2주일 동안 다른 농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됐던 일부 방역사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요원들이 부족한 현실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어 방역요원을 늘리던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가 역학관계 조사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지만 정작 등록된 차량은 세워두고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방 살처분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제각각 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현장 축산농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예방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어느 농가에서는 닭·오리를 분양함으로써 분양받은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부 농가에서는 이동제한에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처분 당하는 게 낫다며 일부러 폐사축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어느 지자체의 경우는 재정을 이유로 보상비를 아끼려고 살처분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SOP는 세부적인 면이 부족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반면 일본은 매우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SOP는 야생조류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국한해 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전방역은 물론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침투방지를 위한 농가 대처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는 것.
따라서 가축질병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