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후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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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엔 혹독한 한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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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전문기자, jun@chukkyung.co.kr |
등록일: 2011-11-25 오전 10:52:48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안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한·미 양국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관세 없는 시장개방시대에 진입하게 됐다. 한·미 FTA 비준은 국내 농·축산업 및 연관 산업계에 감당하기가 한층 힘겨워지는 무한경쟁시대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혹독한 한파 엄습 예보에 다름 아니다.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되면 국내 농·축산업 및 연관 산업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불가피하게 따를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될까. 이미 예견 됐지만 어려움이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피해 발생과 확대 지속이 불가피해진다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전망치들도 거의 일치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5년 차에 7026억 원, 10년 차에 1조 280억 원, 15년 차에 1조 2758억 원 가량 각각 감소한다. 연평균 8445억 원의 피해가 발생, 15년간 누적 피해 규모가 12조 6683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특히 쇠고기 등 축산부문의 타격이 심해 15년간 7조2993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과일 부문에서 3조6162억 원, 채소·특작물 부문에서 9828억 원, 곡물 부문에서 3270억 원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농·축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19일 농축산업 분야 FTA 대책 관련 예산으로 22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미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을 종전의 기준 가격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전비율도 차액의 85%에서 90%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신설, 내년부터 식량작물과 양념류에 대해서는 ha당 40만 원, 수산직불금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가구 당 50만 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축산업 및 어업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현재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2조 5000억 원의 축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농업용 수리시설 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간과 배합사료 및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고 농업인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대책에 포함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