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상시 방역활동 당부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회복을 선언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모두 박멸됐다.
이후 추가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시켜 중앙역학조사위원회와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5월 경기도 연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됐던 매몰처분 등 방역조치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고 AI 상시예찰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음을 OIE에 통보했다. 아울러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그간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AI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된 후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 했다는 점을 주목해 철새가 이동하는 봄·가을 등 취약·위험시기에 신속한 AI 위기경보 발령을 통해 차단방역을 강화시키고 야생조류 AI 검사건수를 확대키로 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고병원성 AI 확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추정되는 남은음식물(잔반) 급여농가에 대해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해 급여전 남은 음식물의 열처리 준수여부를 합동점검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HPAI에 대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한국과 일본 등에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민간합동 중앙역학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 야생조류와 농장과의 완전경리 및 농장 출입자 소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