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계열주체 상생위한 계열화사업법 제정돼야”

한국계육협회, 자문위원회 열고 각계전문가 의견 수렴

 

축산경제신문  박정완 기자, wan@chukkyung.co.kr

등록일: 2011-07-22 오전 11:25:22

 
▲ 한국계육협회 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계육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15일 경기도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계육협회는 닭고기 업계의 현안과제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축산계열화사업법 제정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 추가변경 및 확대 △도계장·부화장·사료공장 등 주요 축산시설 반경 일정거리 이내에 가금육 사육제한 △축산물 검사원 제도의 활성화 △부화장 HACCP 인증 추진 △중량단위 가격 표시제도 마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개선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 변경 △닭고기의 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의 개선 등 10개항의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병학 회장은 “10대 과제 중에는 이미 해결된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회원사들이 협력하여 해결할 과제들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 현안과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현안과제 중 특히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축산계열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정병학 한국계육협회장= 축산계열화사업법은 우리 닭고기 산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계약사육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계열주체에게는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계열화사업법이 제정돼야 한다.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주체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박영인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 계열화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는 상호의존과 공정계약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사업주체인 쌍방은 계열화사업의 구체적인 기능분담과 권리, 의무사항 등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 통합경영, 즉 계열화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표준계약서 등의 작성 및 발급과 관련해 ‘위탁의 내용, 경비의 지급방법 외에도 사육향상계획, 방역계획’ 등도 명시해야 한다.
품질이 불량한 가축 또는 사료의 기준이 명시돼야 하며 가축의 흠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이광택 하림 계약사육농가= 농가는 무엇보다 양질의 원자재 공급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병아리의 품질을 보증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제에 병아리 이력제 및 품질보증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열주체 부도 시에도 일방적으로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농가와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농가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보온덮개 계사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 자금의 대폭적인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계약해지 시 최소한의 기일을 정해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하며 계약형태가 위탁사육계약 뿐만이 아니라 매매계약, 즉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열화 사업자의 정의를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