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6월27일자 (제2348호)
‘축산계열화사업법’ 윤곽

표준계약서 작성, 수탁농가에 발급토록 가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경비 지급
 
불리한 계약 강요 등 계열화사업자 금지행위 명시
수탁농가들도 가축 가격 상승시 출하기피 등 제한


축산계열화사업과 관련한 법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 관련 각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계열화사업법) 초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계열화사업법 초안을 보면 계열화사업자가 축산농가에게 가축의 사육을 위탁할 경우 위탁 내용과 사육경비 및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작성, 수탁농가에게 발급하도록 돼 있다. 또 계열화사업자가 수탁농가에게 사육경비를 지급할 때는 가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최단기간에 지급일을 정하고,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엔 가축 수령일을 지급일로 본다. 이때 계열화 사업자가 지급일 이후에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농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도 계열화사업법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계열화사업자가 해서는 안될 사항으로는 △수탁농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품질이 불량한 가축 또는 사료 등을 공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경비를 감액하는 행위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가축 등의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일방적인 계약 중지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수탁농가들은 △가축 가격이 상승할 경우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 △가축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사육경비 등을 부당하게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일방적 계약중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계열화사업법에 담게 된다.

특히 이번 계열화사업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계열화사업자와 수탁농가간 발생하는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농식품부 산하에 중앙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다는 내용이 이번 법에 포함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이뤄지며, 분쟁조정위 위원은 생산·소비자 단체 임원, 관련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법조계, 관련 공무원 중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정했다.

아울러 수탁농가들이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수탁사육농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이번 계열화사업법에 포함됐다. 협의회는 계약내용, 종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프로그램 등과 관련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수탁농가를 대표해 계열화사업자와 협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해당 가축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화사업자 중 수탁농가와 상호협력 등에 있어 모범을 보이는 경우 모범사업자로 지정,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이번 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열화사업법 제정 논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론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본 틀이 짜여 진 것 같다”면서도 “과태료 부분을 좀 더 상향조정 하는 등 일부 보완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