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내외 언론에 독일에서 생산된 계란, 가금육, 돼지고기, 가축사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최대 6pg)되었다는 보도가 확인되어, 독일산 돼지고기 및 가금제품 등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독일산 축산물 중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해졌으며, 현재 보관중인 검역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하였음
* 독일산 축산물 수입현황 : ‘10년도에는 돼지고기(부산물포함)가 333건 총 6,266톤 수입, 현재까지 미통관 수입된 독일산 돼지고기는 6건 129톤임
* 가금육 및 식용란은 ‘08년 이후 수입실적 없음
□ 앞으로 독일측의 다이옥신 오염관련 상세한 정보 제공과 독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 다이옥신(Dioxin)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자연에 존재하며, PVC, 플라스틱 등 염화물을 태울때 발생하고, 장기간 인체 노출시 발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 국내 허용기준 : 돼지고기 2pq(피코그램)/g fat(1pq는 1조분의 1g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