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한·EU FTA 발효, 축산분야 영향은? ② 국내대책 및 축산업계 반응 |
“피해대책 마련 말뿐…국회비준 막겠다” |
2010년10월18일자 (제2281호) |
정부, 가공원료유 지원 등 축산예산 상당부분 삭감 호주·뉴질랜드와 FTA체결 예고…경쟁력 강화 시급 세법 개정·피해보전직불금 개선 등 사전 대책 촉구 ▲국내대책은=농림수산식품부는 한·EU FTA 타결에 대비해 이미 지난 2009년 7월부터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준비해오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고, 백신지원 등으로 질병을 조기에 근절하며, 가축분뇨 자원화나 유통시설 등의 인프라구축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즉, 낙농산업의 경우 전국쿼터제 도입,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낙농산업의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농가조직화,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 중심의 대형 유통업체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것 등이 대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쟁력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는 한·EU FTA타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이며, 오는 11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 축산분야 사업예산안 9973억원에 한·미, 한·EU FTA 대응관련 사업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축산단체 반응은=축산단체들은 한·EU FTA 체결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전대책 없는 국회비준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대한양돈협회 등 7개 축산생산자단체들은 협정문에 정식서명이 된 직후인 지난 7~8일 경기도 가평에서 워크숍을 갖고 한·EU FTA 대책 촉구 및 강경대응을 결의했다. 이는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축산이고,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정부가 축산분야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예를 들면 FTA에 의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세운 가공원료유 지원의 경우 정부가 당초 제시한 것은 300억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이처럼 축산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예산이 정부 내 협의과정에 상당부분 삭감되는 등 정부가 말하고 있는 한·EU FTA 대책이 말 그대로 말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큰 걱정은 한·EU FTA를 필두로 한·미 FTA의 비준이 기다리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강대국과의 FTA체결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축산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축산단체들은 국회비준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축산단체들은 한·EU FTA의 국회비준에 앞서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EU에 맞설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관련 세법 개정, 피해보전직불금 개선 및 폐업지원금 현실화 등 축산단체들이 FTA추진 시 마다 요구해왔던 제도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한·EU FTA 국회비준에 앞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한양돈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는 지난 7월 축산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 확대, 목장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19개 항목의 세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FTA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에도 현재의 조수입 기준이 아니라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피해보전비율도 85%에서 100%로 상향하며, 대상품목도 간접피해품목까지 확대하라는 게 축산업계의 주문이다. 아울러 폐업지원금 산정방식의 경우에도 순수익이 아니라 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정투자분에 대한 잔존가치도 보상대상에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축산물 수입관세의 목적세화를 통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등도 축산업계가 FTA대책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내용들이다.
|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