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한 ·EU FTA 발효, 축산분야 영향은? ① 협상결과와 피해분석
축산업 생산액 감소 연평균 1649억원 <향후 15년간>
2010년10월14일자 (제2280호) 
 
내년 7월 발효될 예정인 한 ·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를 놓고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FTA로 관세가 연차적으로 철폐될 경우 농축산업에서만 향후 15년간 연평균 1776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이중 93.0%가 축산업이라는 게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기 때문. 여기에 쇠고기가격 하락 등 간접피해까지 더해질 경우 축산농가의 고충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축산생산자단체들은 실질적 대책 없는 국회비준을 막기 위해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축산분야의 주요협상결과와 축산업에 미칠 영향, 국내 대책 및 축산농가 반응 등을 짚어본다.

농업부문 연평균 생산 1776억 감소…93%가 축산업
돼지고기 828억 ·낙농품 323억 ·쇠고기 280억 피해
수입 급증…국내산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불보듯


▲주요 협상결과=한 ·EU FTA는 2007년 5월 시작한 이후 8차례의 협상과 1차례의 한 ·EU 정상회담 등을 거쳐 지난 6일 협정문 정식서명이 이뤄졌다.

협상결과에 따르면 농축산분야의 경우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쌀과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한 양념류 품목 등 9개를 제외한 1466개 농축산품목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주요 축산물은 대부분 7~10년 이내에 현행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즉, 현행관세가 25%인 냉동삼겹살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하고, 22.5%인 냉장삼겹 및 목살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수입급증을 대비한 농산물세이프가드를 설정했다. 또 냉동족(관세 18%) 및 밀폐용기제품(30%)은 6년, 기타 부위(22.5~30%)는 협정발효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낙농품의 경우 양허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한 대신 무관세물량(TRQ)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탈 ·전지분유(관세 176%)와 연유(89%)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2004~2006년 평균수입액의 90%인 무관세쿼터(1000톤, 복리 3%, 15년 후 고정)를 제공해야 한다. 또 치즈(36%)의 경우 체다치즈는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무관세쿼터를 제공해야 하고, 커드 및 블루바인치즈는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커드 및 블루바인치즈를 제외한 치즈는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또 매년 4560톤, 복리 3%로 무관세쿼터를 제공해야 한다.

닭고기의 경우 냉동(가슴살 및 날개, 각각 관세 20%)은 13년 내에 관세를 폐지하고, 냉장육(18%), 냉동(다리 및 기타 절단육, 각각 관세 20%), 가공품(30%), 삼계탕(30%) 등은 10년 내에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 또 계란은 관세가 27~41.6%인 품목은 15년 내에 관세가 폐지되고, 난황(27%)는 13년 내, 종란 등 기타품목(27%)은 10년 내에 관세가 폐지된다.

이 외에도 쇠고기(40%)는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가 설정됐고, 오리고기 중 미절단냉동육은 13년, 미절단냉장육은 12년, 절단냉장육은 10년, 절단냉동육은 13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천연꿀(243%)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매년 50톤의 무관세쿼터를 제공했으며, 인조꿀(243%)은 10년 내에 관세가 폐지된다.

▲축산분야에 미칠 영향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 ·EU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5년간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이 연평균 1776억원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생산감소액은 협상발효 이후 매년 늘어나 15년차에는 30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중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축산업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1649억원으로 전체의 약 9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종별로는 돼지고기의 경우 연평균 828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하되 협상발효 1~5년차 연평균 328억원, 6~10년차 연평균 943억원, 11~15년차 연평균 1214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협정발효 후 15년 동안의 피해액을 합치면 1조2425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또 낙농품의 경우 연평균 323억원, 15년 합계 4840억원, 닭고기는 연평균 218억원, 15년 합계 3275억원의 생산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의 수입증가와 가격하락 등에 따라 협정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280억원, 총 4190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발효에 따른 피해액은 국책연구기관의 예측치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김민경 건국대교수가 지난 1월 대한양돈협회의 의뢰로 분석한 ‘한 ·EU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에 따르면 협정발효 후 관세가 철폐되는 10년 동안, 연간 2993억~6512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예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김 교수는 2007년에 실시한 ‘한 ·EU FTA에 따른 낙농산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통해 관세철폐 시 원유생산 감소액이 2006년 1조5580억원과 비교해 867억~1028억원 감소한다고 예측했었다.

이 외에도 한 ·EU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수입시장의 30~40%를 점유하고 있는 EU산 닭다리와 냉동닭날개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또 쇠고기는 EU로부터 직접 수입되지는 않겠지만 대체관계에 있는 축산물의 가격하락 및 수입 증가로 인한 수요감소 및 가격하락 등의 간접 피해가 클 것이란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