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일부 변경 


올해부터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을 받으려면 도축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 평가결과 상위등급을 받은 도축장을 이용해야 한다.

  또 HACCP 지정농가 참여에 대한 배점이 높아져 브랜드 참여 농가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농가가 HACCP지정을 받을 경우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방법 등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자격 중 일부가 변경돼 소비자 단체가 매년 12월 발표하는 도축장 HACCP 운용평가결과 기존 ‘중위’ 등급에서 앞으로는 ‘상위’ 등급을 받은 도축장을 이용해야 한다.

  단 도내 도축장이 1곳에 불과한 제주도는 예외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또 한우와 육우, 돼지의 축종별 평가기준에서는 HACCP참여에 대한 평가가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HACCP참여 농가 여부가 기타분야에 포함해 0점 또는 1점의 배점만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HACCP지정농가 참여 항목이 위생안전성분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HACCP 지정농가 참여비율이 1% 미만일 경우 0점, 1% 이상 1점, 3% 이상 2점, 4% 이상 3점이 주어진다.

  한편 2010년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접수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농수축산신문  최윤진 기자(yjchoi@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