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부패 닭고기’ 납품업자 9억 배상 판결
냉동 보관 기간이 1년에 달하는 불량 닭고기를 군 부대에 제공한 납품업자가 국가에 9억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국가가 K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K조합은 강원도에 있는 한 육군부대와 2007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닭고기 등의 육류를 122억여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조합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계획생산한 물량을 공급하고, 계획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K조합이 지정한 연계조합을 통해 납품 물량을 출하하도록 했지만 조합은 2007년 5월 S영농조합으로부터 닭고기를 공급받아 이를 군부대에 납품했다.

S조합은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으로 닭 값이 폭락했을 때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양수받은 닭고기를 냉동보관하다가 시세가 상승할 때 기존 냉동보관 닭을 군납하고, 군납용 생닭은 외부에 시판하는 곳이었다.

K조합 직원들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S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았고, 이 때문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S조합의 냉동 닭고기 132t 분량이 군 부대로 들어갔다.

지난해 1월 군 부대 측이 닭고기 일부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불량 닭고기 납품 행각이 꼬리가 잡혔고, K조합 직원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K조합 직원들은 도계 및 검수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양계농가의 닭 생육 실태도 점검하지 않았던 점 등 계약상 확인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위반 사실이 발생한 이후 조합이 보관중이던 냉동닭고기 1만2225㎏을 전량 매몰처분한 점, 조합에서 납품한 닭고기 중 일부에만 부패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약정금액의 80%에 해당하는 9억80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