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농가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종계장 및 부화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계장 및 부화장 등 가금질병 모니터링검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종계농가들은 이번 종계장 및 부화장 등 가금질병 모니터링 검사는 질병의 온상인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는 그대로 두고 정상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종계농가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홍기성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에게 종계장 등에 대한 질병 모니터링검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홍 사무관은 “종계장 및 부화장 등을 대상으로 난계대 전염병의 감염 실태를 조사해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 산란계 및 육계농가의 질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금티푸스와 추백리, 마이코플라즈마, 닭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등 8종의 난계대전염병에 대해 항체 검사 및 항원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가금티푸스 및 추백리 양성 반응 시 종계장 및 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는 이동제한과 양계농가 공급 금지 등의 권고 조치가 내려지는 한편 마이코플라즈마와 닭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양성 반응시 제3종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실시한다는 것.
  
 이에 대해 종계부화분과위원들은 하나 같이 “종계장과 부화장은 살처분을 하고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는 권고 조치로 끝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제대로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종계장 등이 불이익을 받는 꼴”이라며 항의했다. 
  
 또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가 질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적돼 왔던 것”이라며 “먼저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에 대한 관리방안을 세우고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성갑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은 “질병 모니터링 검사의 취지는 좋으나 계획 세우기 전 의견 수렴부터 했어야 한다”며 “종계장에 오히려 해가 되는 질병 모니터링 검사가 되지 않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진 기자(yjchoi@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