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자조금관리위, 대의원회 개최…내달부터 거출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05-11 오전 10:34:31

 
삼계 2.5원·재래닭 7.5원 농식품부 승인 요청

육계의무자조금이 육계 1마리당 5원씩 내달부터 거출될 전망이다. 삼계와 재래닭은 각각 마리당 2.5원과 7.5원으로 거출금액이 정해졌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충북 청원소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1차 육계대의원회<사진>를 갖고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을 확정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거출금액은 1마리당 육계 5원, 삼계 2.5원, 재래닭 7.5원 등으로 결정됐고 농식품부 승인이 나면 내달부터 거출에 들어간다.

거출금액과 관련, 일부 대의원들은 “처음에는 계열주체가 4원, 농가 부담액이 1원이었지만, 현재는 농가가 5원 모두를 납부토록 해 농가 어려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른 대의원들은 “납부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조금을 우선 출범시킨 후 하반기 2기 대의원회에서 거출금액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영만 농식품부 사무관은 “계열업체와 농가들이 모두 자조금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와 농가는 축사시설자금이나 계열화 사업자금 등에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에서는 공석으로 비어있는 대의원 의장 자리에 이준동 현 자조금관리위원장을 추대했다. 이준동 의장은 “육계농장들에게 자조금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고 수납기관에게도 자조금 거출을 독려해 자조금 사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