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원산지 허위 표시자 홈페이지 공표 등

 앞으로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통신판매)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허위 표시자에 대한 정보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09. 5. 8.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미표시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통신판매를 포함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금번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동 법률의 시행일('09.11월)까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사이버전담단속반을 편성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