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농가들은 계열사들이 책임지고 병아리와 사료품질 개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계열사는 계열사, 농가대표, 축산과학원, 검역원 등으로 구성된 병아리 분쟁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7일 육계사육농가, 계열사 대표,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농식품부에 모여 ‘육계계열화 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개선방안의 입장을 밝혔다.
한 농가대표는 “사육과정은 농가 몫이지만 병아리와 사료품질은 계열사 몫이다"고 지적하며 병아리 이력제와 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농가는 “계열사가 주는 사육비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사육비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모든 계열사는 농가협의체를 통해 계열사와 농가간 소통의 장을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열사들은 병아리와 사료품질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병아리 문제의 경우 계열사와 농가대표, 축산과학원, 검역원 등이 참여해 ‘병아리 분쟁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계육협회가 농가협의체 운영사례와 실적 등을 파악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농장시설개선자금 등은 자조금 사업에 참여여부를 파악해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공정 계약서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가와 정부, 계열사들은 “정부를 포함해 계열사와 농가가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입장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