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건축용역 부가세, 세금계산서 수취 회피 조장
위탁사육·도축수수료 부가세, 생산원가 상승 요인
축산업계·세무회계 전문가 ‘면세 조치’ 한목소리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04-15 오후 1:40:06


축사건축용역비와 위탁사육수수료, 도축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줄여 FTA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축산업계 및 세무회계 전문가에 따르면 축사건축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야 하는 이유는 양축가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면서 축사건축업자로부터 계산서를 원활히 수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양축농가가 축사 건축시에 공사대금의 부가세 10%를 자체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 일부에서는 축사건축시에 세금계산서 수취를 회피하고 있거나 자체공사형식으로 변칙처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동시에 양축농가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위탁사육수수료와 도축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세해야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에 축산분야를 제외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세토록 되어 있는 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축산업자로 확대하면서 위탁사육 뿐만 아니라 위탁부화까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업분야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를 해주고 있으면서 축산물의 가공용역에 대해서는 매입부가세의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도축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토록 해야 한다는 것.

축산업계는 이를 위해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요로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