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중소기업 범위 상향조정
근로자 2백명 미만 매출 2백억원 이하로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지경부, 중소기업법시행령 공포

축산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상시 근로자수 2백명 미만 또는 매출액 2백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5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법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축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토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유사업종인 어업 및 종자․묘목 생산업 등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2백명 미만 또는 매출액 2백억원 이하’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왔다. 

그동안 축산업계는 세계와 경쟁 가능한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화․기업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축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이처럼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줄곧 주장해 왔다. 축산법인이 규모화․기업화를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인력고용, 기술개발사업 지원 및 세제상 차등으로 운영상 애로가 발생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많은 인력투입이 필요한데다 부가가치가 낮아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낮은 구조임에도 축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다른 사업 분야와 비교시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FTA 등에 따른 농축산물의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축산업의 규모화․기업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차별화는 미국 등 다국적 기업의 대형자본 유입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대두됐음을 지적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축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 2백명 미만 또는 매출액 2백억원 이하로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