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임박,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액 5600억원 달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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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최종 타결이 선언될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농축수산업에 대한 피해는 약 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경우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개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돼지고기를 비롯해 낙농제품 등이 관세 인하 효과를 업고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3~24일 진행된 한·EU FTA 8차 협상 결과, EU가 가장 큰 관심을 보여 온 돼지고기(관세 25%)의 경우 냉동 삼겹살과 냉장육은 10년, 냉동육은 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양돈업계의 불만이 높아졌다. 양돈협회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한·EU FTA가 타결될 경우 국내 양돈생산액 4조 200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연간 42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양돈과 함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분야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했지만 일부 품목에서 TRQ(저율관세할당)로 들여와야 하는 의무 수입량이 설정된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걱정이 커졌다. 현재 파악된 낙농분야의 협상 내용은 치즈(관세 36%)의 경우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TRQ물량을 둬 FTA 발효와 동시에 2004년~2006년 평균 수입물량(약 4000톤)의 100%를 무관세 수입해야하는 것이 조건이다. 17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도 관세를 낮추지 않는 대신 일정량을 TRQ로 들여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3%씩 TRQ를 늘리는데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민경 교수는 ‘한·EU FTA에 따른 낙농산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갋U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낙농품 생산액은 2006년 생산액 1조5580억원을 기준으로 5.6%~6.6% 감소하는 반면 수입량은 2.9%(2만5588톤)~5.4%(4만7646톤)가 증가할 것”이라며 낙농분야의 피해만 연간 867억원~10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이밖에도 농업 전문가들은 양돈, 낙농 외에도 닭고기, 맥주보리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산분야 역시 연간 403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한·EU FTA 타결 임박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달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인단체 대표자들과 강기갑, 최규성, 조배숙, 김춘진, 김영록, 이진삼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농축수산업 희생을 전제로 한 한·EU FTA타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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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수 기자(한국농어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