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닭고기 수급을 위해 유통명령제와 같이 구속력이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계육협회는 최근 축산법령 개정(안)에 가축계열화업을 정책대상으로 추가해 ‘주요 축산물에 대해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축산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당해 축산물의 축산업자에 대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축산법에 ‘가축계열화업’ 용어를 신설하고 유통협약, 유통조절, 유통명령, 비축사업, 유통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용의 신규조항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

  이는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통명령제’와 유사한 것으로 현재 ‘감귤’ 등의 품목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시장에서의 수급조절이 가능해 진다.  

  실제로 감귤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수급에 문제가 발생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유통명령제’를 발동하게 되면 도매시장 등에 규격품 이외의 감귤이 출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계가 이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업계간 과도한 경쟁으로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을 일삼는 등 자율 조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계육업체들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육농가는 물론 계육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급불안정의 여파로 계육업계 2개 업체 도산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 계열업체측 관계자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그렇지 않지만 닭고기는 생산량의 변화가 유독 심하다”며 “업체 부도로 농가까지 피해를 보는 만큼 정부에서 보다 구속력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양계협회측은 닭고기 상품개발과 판로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법에 명시해야 할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논란이 예상된다. 

최윤진 기자(농수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