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철새통과시기인 3~4월 동안 상시 방역에 따른 임상예찰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AI가 집중 재발 됐었다”며 “철새의 이동 경로가 AI 재발국가와 우리나라 간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 통과 시기인 3~4월의 도래로 유입될 위험이 있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지역인 22개 시·군 가금류 관상·사육농가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업소 ▲야생조류 분변검사 및 철새도래지 ▲종오리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 분기별 일제검사▲저병원성 AI에 대한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AI 검사기관 및 방역기관에 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금호 기자(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