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의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육의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개정(안) 입안예고(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348호, ‘08.12.19)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내용을 추가하고자 재입안예고 함
2. 주요내용
가. 식육의 종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6조)
식육의 종류를 쇠고기(한우.젖소.육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로 구분토록 명확히 하고, 국내산.수입산에 관한 사항은 원산지에서 규정토록 보완함
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적용 대상을 식육판매표지판과 비닐 등 포장시 표시사항에 대한 것으로 명확히 하고, 소?돼지의 식육에서 소.돼지.닭.오리의 식육으로 확대 함
- 표시대상이 소, 돼지만을 정하고 있어 식육의 종류, 원산지, 도축장명을 표시할 대상에서 닭, 오리고기가 빠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표시대상이 일부인 경우 각 조에서 따로 정함으로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식육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식육의 부위별 구분 판매시 대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분할 부위를 혼재하여 판매할 경우에 관한 표시 규정이 없어 대분할 부위의 혼재 판매가 불가능하였던 것을 표시 규정을 정함으로서 이를 가능토록 함
라. 돼지고기의 등급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2007년 7월 1일부터 돼지고기에도 육질등급판정제도가 도입되어 판매단계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등급별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다소비 부위인 삼겹살과 목심살의 등급을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함
마. 식육판매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판매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식육의 종류,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함
개체식별번호와 선하증권번호의 표시시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체식별번호와 선하증권번호를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식육의 비닐 등의 포장표면에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물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 제정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상단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개정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위생팀(전화 02-500-21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0020, 이메일 : kimch@mifaf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