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09.3.3일 수입신고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23.5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어 ‘09.3.11일 해당 물량을 불합격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클로람페니콜은 항생제로서 사람에게는 치료용으로 사용되나 축산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91년부터 가축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약품임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작업장(PERDIGAO S.A, Est. SIF 18)에 대해 수출선적중단 조치를 취하고 브라질측에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해당작업장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닭고기(검역 중에 있거나 수출선적 중단조치 이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예정인 닭고기)는 전량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브라질산 닭고기는 금년 들어 112건 2,599톤이 수입되었으며, 그 중 해당 수출작업장에서는 20건 470톤의 닭고기가 수입되었음. 이중 1건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