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가 지난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2009년 업무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육협회는 1980년대 이후 농가소득증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가축 계열화 생산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 축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계육협회는 앞으로 유관기관단체의 공정회 등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축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양계협회는 축산법 개정에 대해 계육협회와 다른 의견을 모이고 있어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육협회는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 닭고기 유통감시단 발족과 협회 위원회 운영 활성화, 닭고기 소비촉진 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윤진 기자(농수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