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9년 3월 5일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을 표시하게 하는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축산식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포장육에 도축장명 표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08.8.20)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도축장명 표시에 따라 포장육에도 도축장명을 표시토록 함

- 포장육에 등급 표시
 *포장육에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등급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육의 제조일 표시방법 개선
 *포장육의 제조일을 당해 제품의 포장일로 표시토록 함

-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시 표시사항 보완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전환일’을 추가로 표시토록 하는 등 표시 사항을 보완함

-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맛”자의 사용을 금하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하며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함

- [표3]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보완
 *알가공품 중 염지란의 1회 제공기준량을 50g으로 정함 등이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과장은 이 개정(안)은 국내 각계 및 WTO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식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