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장관, 국회 현안보고 통해 실태조사 결과 밝혀

문제조항 개정…업체-농가 상호 발전방향 모색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육계 계열업체와 농가간 위탁사육 계약서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무효라고 할 정도로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계열 농가들은 계약서 내용보다는 농가 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중량별 가격기준, 연료비 공급표, 출하감량 기준 등의 적정성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하림에 융자 지원한 축발기금 7백39억4천만원 사용실태 조사 결과 당초 지원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 업체와 농가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계약서 문제조항 개정 등을 통해 상호 신뢰 구축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가협의체 활성화 및 계열업체·농가 대표간 정기모임을 추진하는 한편 하림 등 일부업체가 계약서상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업체도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장 장관은 아울러 축산법개정을 통해 계열화사업의 개념, 계열업체의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