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AI 상시방역체계 일환으로 H5/H7형 저병원성 AI에 대한 예찰검사 중에 전남 순천·곡성·보성지역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AI 항체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H5형 AI 항체양성 확인농장들은 각각 토종닭 100마리(순천), 1,700마리(곡성), 18,300마리(보성)를 기르는 곳으로 ’09. 2.13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6일 H5형 항체 양성반응을 보여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2.17일 늦게 H5 항체양성을 확인함
※ 이번에 확인된 것은 감염력이 있는 AI 바이러스가 아니고, 닭의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생성된 면역 항체임
저병원성 AI의 경우 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는 H5형 및 H7형 AI의 경우 항체만 검출되더라도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닭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매몰하였다.
○ 또한, 해당농장들에 대해서는 AI 바이러스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인접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하였음.
※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이번 H5형 AI 항체양성 확인농장들에서는 닭의 폐사 등을 일으키는 AI 특이증상이 없으며, 일부 닭에서만 항체가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저병원성 AI 바이러스에 의한 불현성 감염으로 보고 있음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재발위험이 높은 22개 집중관리지역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매주 임상예찰과 철새 분변검사, 오리 및 닭에 대한 예찰검사 등 AI 상시방역체계를 확고히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내에 AI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고병원성 바이러스(H5N1형)가 아닌 H5/H7형 저병원성 AI의 경우 가금류에 유입된 후 순환 감염되어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 차원의 방역조치 필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변이 사례는 없음)
◇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AI 혈청형(H: 16개, N: 9개)중 고병원성은 H5 또는 H7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병원성 H5, H7형에 대해서도 발생사실을 OIE에 보고토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닭고기 등의 교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도 AI 관련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들이 AI에 대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고 닭고기 등의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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