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협, 가금산물 수급 안정화 위해 농식품부에 ‘유통명령’ 등 제도 도입 요청

 
 
 
한국계육협회는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갖고 2009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농식품부 “충분한 논의 거쳐 타당성 여부 결정”

계육협회가 축산물 공급 과잉시 강제적으로 유통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축산법을 개정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는 지난 2일 협회 회의실에서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통합경영분과위는 “계육업계는 그 동안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가금산물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일반 농산물과 같이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축산법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계육협회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법 개정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계육협회 관계자는 “‘유통협약’은 업계간 협약을 통해 스스로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 및 출하물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며 ‘유통명령’은 축산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생산을 조정하거나 출하를 조정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금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도입 여부와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계육협회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첫 실무자 회의를 오는 9일 가질 예정”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합경영분과위는 협회 회비 거출 기준을 도계실적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육계계열화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노금호 기자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