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30년만에 정관·제규정 손질…5팀서 4부로·회비 관련 규정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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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24 오후 1:5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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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소재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30년간 고치지 않았던 정관 개정(안)과 제규정 개정(안)을 대폭 손질했다. 정관 개정에서는 기존 채란·육계·감별·계열화 회원 외에 토종닭 회원을 추가했다. 양계협회 임원의 임기도 1회, 3년에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양계협회는 제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6개 제규정안은 ▲5팀을 4부로 변경 ▲급여규정 개정 ▲도지회·지부규정 ▲전결규정 ▲회장선출규정 ▲회비 및 제수입금 부과징수 관한개정 건 등이다. 특히 팀 변경 건에는 상무제 도입과 정책팀 신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5개 팀은 정책기획부, 경영지원부, 홍보부, 검정연구소 등으로 변경된다. 도지회·지부 개정안도 변경됐다. 현행 ‘도지회 또는 지부를 설치한다’라는 문구에서 ‘도지회 및 지부를 설치한다’고 바꿨다. 이에 따라 발기인이 부족해 도지회를 설립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지부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회비 및 제수입금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도 일반회원에 대해서 1인당 연간 정기 회비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준동 회장은 “새해는 양계협회가 도약하는 시기로 만들 것이다. 시대 상황 변천에 따라 양계분야 활성화를 도모코자 장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