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① 시군 유통회사 설립·지원 |
② 대규모 농어업 회사 육성 추진 |
③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
④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
⑤ 축산발전기금 융자 취급기관 확대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
⑥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 |
⑦ 양식물 통합 면허 및 미더덕류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등 |
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살펴보면,
①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 시군 등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전문 CEO에 의해 경영되는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2008년 12월 24일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할 사업대상자 6개 군을 확정·발표하였으며, 회사 설립 후 운영자금, 원물확보자금 저리융자, 법인 및 CEO 선정 지원, 직원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른다.
* 사업대상자(6개) : 보은, 고흥, 화순, 완도, 의령, 합천
②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08.12.3)하는 등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 공모를 통해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간척지 장기임대,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이 마련된다.
③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50~300세대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이 시범적으로 5개소 조성된다.
- 기숙형 공립고와 연계한 교육여건 개선, 생활 편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구비된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④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⑤ 축산발전기금의 융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여 농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3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⑥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하여 유통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한 농수산물 구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⑦ 그간 세분화된 양식물별 면허를 양식방법이 같으면서 서식환경이 비슷한 수하식은 파래와 매생이를, 바닥식은 백합·고막·가무락 등을, 축제식은 어류·갑각류·해삼을 통합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미더덕류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재해발생시 보상처리를 위한 재해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미더덕류 양식시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