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8년 12월 19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08.5.9.)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정보 표시방법을 정하고, 영양성분 표시 등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축산식품 개발을 독려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표시기준 신설
- 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 확대([표2]영양소기준치표상의 항목)
- 조제유류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보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축산물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 세부내용

※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