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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와 쌀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한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육회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던 것을 국·반찬· 햄버거 패티류 등 쇠고기 식육 가공제품까지 확대된다.
새로 추가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 및 집단 급식소이며, 배추김치는 100㎡ 이상 업소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이면 메뉴판과 게시판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일 경우 메뉴판·팻말·게시판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
표기는 국내산의 경우 원산지를,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기하면 된다.
실례로 ‘돼지갈비(국내산 또는 경북 군위산)’, ‘돼지갈비(아일랜드)’, ‘배추김치(국내산 또는 경북 안동산)’, 혼합된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으로 표시하면 된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둔갑 판매를 방지키 위해 ‘국내산’ 옆 괄호 안에 한우·젖소·육우 등 식육의 종류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신 기자(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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