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부화분과위 “축사면적 기준 낮춰 연수생제 활용토록”…종계지부 설치 추진도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대접받는 종계업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는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이날 양계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수정할 경우 내년에는 각 도별 종계지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HACCP 인증 농장에 맞춰 종계부화지침서에 HACCP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부화장에도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에는 양계업의 경우 축사면적이 2천㎡ 이상 되어야 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부화장의 경우 규모가 이에 못 미처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부화장에서도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배정기준에서 축사면적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 각각 500㎡, 1천㎡, 1천500㎡으로 축사면적 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면적당 5명 이내, 8명 이내, 10명 이내로 연수생을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올해 마지막 월례회의를 마치면서 최성갑 위원장은 “생산원가에 비해 병아리 시세가 너무 낮게 형성돼 관련농가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었던 한해였다”며 “내년에는 생산비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말했다.

노금호 기자(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