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부화분과위 “축사면적 기준 낮춰 연수생제 활용토록”…종계지부 설치 추진도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이날 양계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수정할 경우 내년에는 각 도별 종계지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HACCP 인증 농장에 맞춰 종계부화지침서에 HACCP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부화장에도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에는 양계업의 경우 축사면적이 2천㎡ 이상 되어야 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부화장의 경우 규모가 이에 못 미처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부화장에서도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배정기준에서 축사면적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 각각 500㎡, 1천㎡, 1천500㎡으로 축사면적 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면적당 5명 이내, 8명 이내, 10명 이내로 연수생을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올해 마지막 월례회의를 마치면서 최성갑 위원장은 “생산원가에 비해 병아리 시세가 너무 낮게 형성돼 관련농가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었던 한해였다”며 “내년에는 생산비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