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업계, ‘배달치킨’ 표시 대상서 제외 불만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닭고기와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을 눈앞에 둔 가운데 양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산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있지만 닭고기의 경우 닭고기 최대 소비시장인 배달치킨이 원산지표시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한우업계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미산쇠고기의 시장진입에도 불구하고 경락가격을 굳건히 유지하는 등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 이번에 본격 실시되는 양돈업계와 양계업계도 원산지표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

냉동삼겹살과 갈비 등의 수입을 크게 의식해온 양돈업계는 원산지 표시제가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 환율 등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10월 이후 많은 외식업체들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전환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계속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로 양돈업계의 큰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육계의 경우는 닭고기 소비의 가장 큰 축인 배달치킨이 원산지 표시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양계협회와 계육협회로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소비안전팀 김종실 사무관은 이에 대해 “양계업계의 계속된 민원에 치킨과 같은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려 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며 “향후 협의를 통해 배달음식 전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배달치킨에 대해서는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농식품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 부처가 참여하는 ‘음식점표시관리 중앙협의회’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있어 이익 단체들의 압력에 각계 부처가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양계업계는 닭갈비식당과, 배달치킨점 등 외국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종들이 국내산으로 전환할 경우 큰 폭의 소비확대를 기대해 왔지만 배달치킨점은 매장 내에 원산지를 표시하더라도 주문자가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재민 기자(축산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