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백명 미만·매출 2백억 이하땐 중소기업 인정
비가림시설 면적 예외적용 확대 등으로 비용부담 줄어

그동안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인 중소기업 분류 상향조정이라든가 축사 비가림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예외 적용 확대 등 축산현장의 목소리가 법령 개선에 반영돼 비용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축산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는 것.

또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 연면적 4백㎡이하 축사 건축신고시 자가 작성 설계도서를 인정키로 하는 동시에 연면적 5천㎡이상 축사 건축시 공사 전기간 동안 비상주감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 2천㎡이상 축사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합 규정을 예외로 인정키로 하는 한편 축사 연면적 산정 시 비가림시설 2m까지 예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축산업의 중소기업 분류기준 상향으로 축산기업의 규모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4백㎡ 축사 신고 시 5백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축사 설계 비용부담도 덜고, 도로접합 규정 예외적용으로 농지내 축사진입이 용이케 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5천㎡ 축사 건축시 1천8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축사 감리 비용부담도 줄어드는가 하면 연면적 산정시 예외적용 확대로 축사 비가림시설의 적정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
 

김영란 기자(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