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의무자조금이 출범을 앞두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 10월 충남 당진에서 개최된 전국 양계인대회에 참석한 육계농가들은 자발적으로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기로 결의하는 등 육계의무자조금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온 듯 보였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지명하는 관리위원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업계는 육계의무자조금 출범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리위원으로 학계·유통 전문가 지명시 대의원회 서면결의 의결 효력 놓고 논란 농식품부에 유권해석 당부…결과 주목 이와 함께 수납기관 대표 선출을 놓고 생산자 지정을 요구하는 계열업체와 양계협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지난달 10일 실무회의에서 하림을 수납기관 대표로 선출하면서 육계의무자조금 출범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관리위원 가운데 학계 및 유통전문가 선출이 법상 대의원회의 지명을 받도록 돼 있어 서면으로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의원회 의장의 임기가 지난 4월로 만료돼 대의원회 서면결의의 효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의원회 소집 권한이 축산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계육협회·농협중앙회·양계협회장이 이를 승인하면 대의원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의원회 의장의 역할이 안건의 의결이 아닌 회의 주재인 만큼 대의원들이 서면결의를 의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면결의가 임시대의원회에 갈음하는 만큼 운영규정에 따라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관리위원회 의결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규정에 위반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서면결의 형식도 대의원회 소집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자인 의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개 생산자단체(농협, 양계협회, 계육협회) 실무자들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관리위원 선출에 대한 서면결의가 가능 여부에 대해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당부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실무자들은 “정부에서 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만 명확하게 내린다면 육계의무자조금 출범이 손쉬워 질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농식품부에 질의를 요청키로 합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의원회 의장이 11개월 동안 공석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지난 4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의장 재선출을 위한 여건이 쉽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만 예산이라든지 단체간 협조 부문에서 힘든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일단은 자조금을 출범이라도 시켜 놓고 농가 거출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지 여러 이유를 들어 안되는 쪽으로 몰고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관련 단체들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육계의무자조금 출범의 핵심은 정부가 학계와 유통업계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서면결의에 어떠한 유권해석을 내 놓을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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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한국농어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