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생산비용 증가 걱정”
 
정부가 무분별한 축산용 항생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처방제 도입과 오는 2012년부터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를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현장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추진에는 공감하지만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전담수의사제 도입 등 대책 마련 여론

정부는 페니실린 내성률이 70%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축산물 내 항생제 잔류 및 내성률 증가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 2007년 12월 ‘항생제 내성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분야의 경우 사료 내 혼합가능한 동물의약품 25종 중에서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테트라싸이클린계열 항생제 2종 및 인수공용 항생제 5종 등 7종의 사료첨가를 금지하고, 2012년부터는 사료첨가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 덴마크 등에서는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의 사용관리를 위해 처방제도를 운영,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축산농가가 동물용의약품을 자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오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수의사처방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통해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고 수의사처방제도가 도입될 경우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양돈협회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되면 대규모 농장에는 수의사가 농장에 상주를 해야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는 농가의 몫이 될 것”이라며 “지역전담 수의사제 도입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항생제 문제를 해결하는 세부계획과 단계적인 실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상현 기자(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