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현장의견 수렴안돼…재조정 요구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일 개정고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대해 생산자측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따라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협회가 제시한 의견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의 경우 경제주령(산란 27~78주, 육용 31~68주령)에 생산능력이 있으므로 육용종란의 판매개수를 148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산란종계는 221개에서 234개 이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육용실용계의 육추의 경우 500g이 기준으로 돼 있지만 인건비, 사육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1천200g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문했다. 

가격기준 역시 양계협회 조사가격으로 돼 있는데, 양계협회가 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란실용계는 잔존가치 계란 325개 판매를, 350개 판매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AI사태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종계에 잔존가치가 들어가게 됐다.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당장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금호 기자(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