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분무접종 불구 항체 역가 안나와 .. 과태료 처분 속출…정확한 원인파악 촉구 |
양계농가들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농가에서 ND 백신을 분무 접종한 후 도계장에서 항체를 조사한 결과 역가가 아예 나오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ND 백신의 경우 부화장에서 1차로 접종을 한 후 육계농장에서 2차로 14~18일령 분무 접종을 실시한다. 하지만 항체 역가가 나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우려한 나머지 접종 일자를 늦추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충남 홍성의 농가는 “관내 10곳의 농가가 동시에 항체 역가가 아예 나오지 않거나 미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단순히 농가의 부주의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농장에서 접종을 늦추는 경우 오히려 질병을 양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백신의 불량이나 농가들의 접종 방법의 문제 등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ND 백신의 경우 관급으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태료라는 행정처분을 통해 무조건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공인기관에서의 원인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천안의 농가는 “분무 접종을 한 후 역가가 나오지 않아 시 관계자가 음수를 권해 방법을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다”며 “부화장에서도 백신을 접종하는데 일반 농가에서 항체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원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지 무조건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동약업체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했는데 항체가가 나오지 않아 집단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았다는 것은 분명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과태료를 통해 농가에게 책임을 지우기 보다는 관급 백신이라는 특성상 정부나 공인기관에서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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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한국 농어민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