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수직계열 농가에 이중으로 지급된 사료구매자금을 회수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사료구매자금의 경우 이미 계열회사에 지급됐기 때문에 계열농가에 다시 지급되는 것은 이중 지급이라며 다음달 중 회수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열농가들은 계열회사로부터 사료, 병아리, 자돈 등을 공급받는다. 이번 자금은 농가에게 직접 지급돼서는 안되는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수평계열화 농가의 경우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않지만, 수직계열화 농가에 지급된 구매자금은 회수한다는 입장이다.

 구매자금 중 이중으로 지급된 사료금액에 대해 농협은 다음달 중 계열농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은 여기에서 농가가 직접 개별사료를 구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료구매자금 영수증, 서명자료 제출 등을 확인하게 된다.
 

노금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