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가축전염병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질병별·검사항목별로 재 지정을 받도록 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시행하였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08.02.05.)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1년 이내(’09.02.04.)에 질병별·검사항목별로 재 지정을 받도록 규정한 후속 조치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재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해당 기관에서 ’08.12.31.까지 검역원장에게 재 지정 신청토록 조치하였으며, 검역원장은 이에 대한 서류심사 및 방문 실사로 재 지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기관별 “질병별·검사항목”에 대하여는 검사인력 확보·검사 매뉴얼·검사 항목별 진단액 및 실험 기자재 보유 여부에 따라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역원에서는 이와 같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질병별·검사항목별 재 지정 추진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병성감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한층 더 높은 현장중심의 가축방역 진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 가축의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민간연구소등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지정한 기관(수의과대학교 10개·민간연구소등 8개 ; ’08.11.26. 기준)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