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선안 마련.. 유통개선 등 농가·소비자 혜택사업에 보조금 절반이상 사용 의무화 |
소비홍보에 치중된 사업을 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집중 사용토록 하겠다는 것. 축산자조금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뜯어봤다. 축종별 사용용도 탄력 조정·이월조성자금에도 지원 확대키로 ▲추진경위=축산자조금은 지난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양돈의무자조금(2004년 4월)을 시작으로 한우(2005년)와 낙농(20006년)분야로 확대돼왔다. 또 육계, 산란계, 오리, 양록분야의 경우에도 임의자조금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일정기간이 경과돼 성숙단계로 진입해야할 축산자조금의 사용에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 특히 지난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농식품부 자체 감사에서도 운용 및 집행 등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다. 또 일부작업장과 축산단체 간의 거출금 강제징수 문제와 자조금 유용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 ▲문제점은=자조금 사업비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품목별 의무자조금이 소비홍보에 치중되고 교육 및 연구개발사업 등에는 자금지원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2008년 기준 전체예산액 중 한우 60.4%, 낙농 76.6%, 양돈 68.5%가 소비홍보비에 사용됐다. 또 자조금의 경우 농협중앙회 및 축산관련 협회, 자조금사무국 등 3개 조직에서 사업을 분산, 집행하고 있어 통일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감사결과 협회의 고유업무인 민원상담을 자조금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사업비 집행 근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 또 당해연도 농가거출금에만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무리하게 연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농가는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수납기관에서 자조금을 거출한 후 유용·횡령 후 수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것. 더구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단기과제라서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고 짜깁기 식으로 결과물이 제출되고 있어 산업발전에 도움 될 수 있는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선대책은=소비홍보 뿐만 아니라 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집중 사용토록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 개선대책의 기본방향이다. 즉,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유통구조 개선 등에 최소한 정부보조금의 50%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축종별 수급상황, 자조금 조성규모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사용용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농식품부가 정한 방향이다. 즉, 소비감소 및 가격하락이 심각한 한우는 소비확대, 양돈자조금은 질병근절과 생산성 향상, 낙농은 잉영원유재고 누적 등을 감안해 소비확대 및 생산감축에 집중 사용케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리한 사업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조성자금에도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조금 예산수립·집행·관리단계에서도 정부가 사용용도 및 항목별 비율, 기본단가 등 기본방침을 하달하는 등 투명성 확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임승차자 방지를 위해 농가 및 유통업체 등이 자조금을 미납할 경우 수납기관에서 도축 및 집유의 거부의무화 또는 등급판정서 미발급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조금사무국에서 축산단체의 사업집행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사무국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조항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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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