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분과위, 살처분보상과 동일기준 적용 요구

양계업계가 종계도태장려금을 살처분보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는 최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명시된 종계도태장려금이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요령에서는 종계도태장려금 지급기준액을 수당 5천원으로 못박아 놓고 있다.

종계분과위는 이에대해 난계대 질병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가금티푸스에 대한 농가 피해와 종계의 감염 및 질병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종계 도태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현행 장려금 수준으로는 종계도태를 유도하기 어려운 만큼 지급 기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살처분 보상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 종계도태장려금 지급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계분과위는 또 산란용 종계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 일령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란종계 유효기간이 78주령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요령에서는 70주령을 상한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21주령인 초생추 상한가격 기준도 27주령으로 상향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노금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