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I 재발방지 정부대책

 
 
 
▲ 이 오 수 과장 
 
주기적 예찰로 연중 상시 방역체제 유지
의심축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 현장 파견…확진시 신속 대비

이 오 수 과장(검역원 질병관리과)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재발방지와 확산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AI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방역체계를 정비하며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두고 있다.

■ 연중 상시방역으로 AI 감시강화
AI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별(철새→텃새→닭·오리)로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해 AI 유입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방철새 도래시기(10~11월) 및 통과철새 출현시기(3~4월)를 중심으로 철새 및 텃새를 포획 또는 분변 검사 실시하고 전국의 종오리농장(84개소) 및 육용오리 20수 이상 사육농가(2천300여개) 모두에 대해 분기별로 AI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고병원성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H5/H7형 저병원성 AI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양성 농장의 가금류는 예방적으로 살처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과거 AI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전국 23개 시·군 단위로 예찰팀을 구성해 최소한 2주에 1회씩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와 중간유통상인 소유 가금류를 분기별로 음수·분변 등을 이용해 AI 검사를 실시한다.

■ 초동방역 능력 강화로 발생시 신속대응·조기근절
AI 의심축 신고 즉시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것에 대비해 현장방역을 더욱 강화했다. 의심축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3~4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오염지역 농장내에 방역관계 공무원을 상주시켜 가금류 이동제한, 소독조치 등 긴급방역 조치를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AI 발생초기에 군인·경찰을 이동통제초소별로 배치해 철저한 이동통제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적인 가금류 및 관련 생산물의 반출ㆍ입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AI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근절을 위해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업소의 사용제한·폐쇄, 도축장 출하 가금류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와 같이 올해 AI 발생시 취했던 방역강화 조치를 발생초기단계부터 적용한다.

■ 국경검역강화로 AI 유입 사전예방
AI 발생국(중국ㆍ태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고병원성 AI 발생국산 가축사료용 원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밀반입되는 애완조류에 대한 밀수단속을 강화한다.

■ AI 진단ㆍ검사 체계 보강
현장방역 강화 및 신속한 검사를 위해 1차 검사기능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검사 이전 단계의 검사업무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으로 이관해 현장중심의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ㆍ시기별 야생조류(철새) 이동상황 및 조류상 조사 등 환경부와 협조해 야생조류 AI 감염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 AI방역 제도개선 통한 방역능력 선진화
재래시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 부분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가든형 식당에서의 판매목적으로 도축하는 것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금지한다. 아울러 AI 잠복가능성이 높은 오리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법령을 개정해 오리사육업 등록 대상을 현행 30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오리업의 등록도 신설한다.
또한 도심지,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원(가정)에서의 AI 발생시 방역실시요령(SOP)을 추가하고 언론의 AI 방역상황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와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 언론설명 요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ㆍ홍보 등 방역능력 제고
AI 발생시 방역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적인 AI 발생 도상 연습(CPX)을 실시하고 농업연수원 교육과정에 ‘AI 현장방역반’ 과정을 신설해 관련법령, 방역실시요령, 언론대응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