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계육협, 계약서 개정 위한 협상 결과 귀추 주목
국정감사기간 불거진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사와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간 협상이 시작되고 하림이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조치를 취하면서 육계계열화 사업 추진 과정중 발생한 불공정 행위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불공정 시비 논란의 중앙에 서 있는 하림의 경우 김홍국 회장이 직접 농가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는가 하면 하림농가들의 최대 불만 사항 중 하나인 상대평가제와 관련 평가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하림이 사태해결을 위해 자세를 낮추면서 일단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하림 계약사육농가들은 하림이 이렇게 빨리 개선의지를 보여줄지는 몰랐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상대평가제의 보완이든 절대평가제의 도입이든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양계협회와 계육협회간 회의에 참석했던 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육계분과위원장)은 계약서에서 조항 몇 개를 고치고 빼는 것으로 계열 쪽이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협상을 통해 농가들에게 불리했던 계약서의 허와 실을 분명히 밝혀내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관은 “계약서상의 불공정문제와 관행은 농가와 회사간의 계약이라 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협소하다”고 밝히면서 “불공정관행 해결을 위한 양측의 협상을 지켜보며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해 우선 업계 스스로의 자정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살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는 이번건과 관련 정책자문 소위원회를 소집해 놓은 상황으로 각 계열사별, 지역별 불공정관행과 계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협상에 임할 계획으로 이홍재 위원장은 이번 소위를 통해 도출된 문제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계열사와 양계협회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