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 - 284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  고시 제2005-4호, ‘05.1.10)」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살처분 가축에 대한 적정 시가 보상을 위해 ‘05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닭․오리의 보상단가를 조정하고, 젖소․ 한우 보상금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명칭 변경(안 제3조, 제9조, 제11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08.9.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명칭 변경

 나. 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12조)


  ○ 농림부 및 일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충청남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가축위생연구소장”으로, 전라북도 “축산  진흥연구소장”을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 변경


 다.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1)

  ○ 종계․종오리․육용 오리의 보상단가 기준을 현행 ‘05년도에 정해진 고정 가격에서 매년 시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생산비+잔존가치)”로 변경함

  ○ 산란용 실용계의 보상단가는 농가별 사육․산란기간을 감안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육형태(78주령, 100주령)별로 보상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정함

  ○ 종오리를 PS․F1으로 각각 구분하여 종류별 보상기준을 달리 정함

  ○ 한우 송아지(5개월미만)의 월별 보상단가와 임신우의 보상단가 산출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젖소 분유떼기이후 부터 수정단계(임신 2개월)까지의 월별령 보상기준을 새로 정함

 3. 의견제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상단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 정부종합청사(427-765)


  라. 전화문의 :
조옥현 사무관(02-500-2124)



  마. FAX : 02-504-0908(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