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 양 팀장(농협중앙회 방역팀)>

유사증상 발견 즉시 행정관청 신고…더 큰 농가 피해 줄여야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42일간 전국적으로 19개 시군에서 3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1천337농가가 사육하고 있던 901만수의 닭과 오리가 강제 폐기되고 직접적인 피해액만 2천719억원(농경연은 간접피해까지 6천324억원 추정)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원래 방역당국에서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4개월간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여러가지 대책을 시행했으나 지금은 연중 상시방역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늦가을부터 겨울철이 이 질병의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기간인 것은 틀림없다. 지난 10월 4일 충남 예산의 종오리농장에서 정기예찰 중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돼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다.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정됐지만 경각심을 늦춰선 안될 시기이다.

방역당국뿐 아니라 양계와 오리농가에서는 차단방역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관청이나 해당 축협에 신고를 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 다시 이 질병이 발생하면 발생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소비감소로 다른 농가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특히 천문학적인 피해는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군인이나 경찰뿐 아니라 공무원과 협동조합 직원들까지 휴일도 없이 이동통제 초소에서 소독약을 뿌리며 노심초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는 꾸준히 예찰 활동과 교육·홍보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농가의 협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차단방역은 기본이고 철새나 텃새가 농장 주위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외출 후에는 신발이나 의복을 갈아입고 축사에 출입하며 축사입구에는 반드시 소독조를 놓고 정기적인 소독을 생활화해야 한다. 

기본에만 충실해도 이 질병의 발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가금산물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기대한다.